정년퇴직 후 재고용과 달리,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재연장(재계약)하여 계속 근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계속근로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재계약 시점에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가산휴가(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가산)도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실질적 단절 여부: 만약 근로계약 만료 후 실제 퇴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고, 이후 공개채용 등 새로운 절차를 통해 신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자 연장이나 계약 갱신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금만 정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의 한계: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시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으나, 일반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근로계약서 확인: 재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단절 여부나 연차 산정 방식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근로 실태 점검: 퇴직금 정산 이후에도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지휘·감독 체계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차 관리: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관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