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후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방식은 서로 다른 소득금액 계산 체계를 가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 당시 선택한 신고 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후, 이후에 장부 기장 방식으로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