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공제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2024년 개정 이후 공제 한도가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