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합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정액법과 정률법 중 회사의 자금 상황과 수익 전망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나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원리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번 신고한 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향후 수익 추이와 자금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