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퇴사한 회사의 경력사항에 대해 경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회사가 폐업했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이미 신고된 경력사항을 수정하는 것은 단순한 경력 추가 신고와 달리 '신고자료 경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당초 신고된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3년 전의 경력을 정정하려면 당시 해당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원도급자)의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발주자 확인을 받은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협회 내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