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방식에 대해 법률상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사직) 역시 이러한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서면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사직 의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직 의사를 전달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상 사직 통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사직 통보 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언급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직 의사 전달 시점과 퇴사 예정일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