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벌칙 등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시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할 강제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