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 각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합산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건강보험: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왜 그런가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고용보험은 위 보험들과 달리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4대 보험 전체의 처리 방식이 다름을 유의해야 합니다.
각 사업장의 소득 변동이나 자격 취득·상실 시에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보험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