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장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를 매번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로, 월세(임차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빙자료 자체를 매번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신고서의 매입세액 항목을 기재합니다. 2026년부터는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번 제출하는 서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비즈넵과 같은 세무 플랫폼을 이용 중이라면, 해당 플랫폼에 적격증빙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