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항목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되지만,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인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차감되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 표준이 되는 총급여액에 합산되지 않으며, 영수증상에서도 비과세 소득란에 별도로 표시되어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