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을 위한 직권 경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하거나, 그 거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경정을 하지 않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 통지를 받거나 2개월 이내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면, 이를 불복의 대상으로 삼아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