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은 원칙적으로 95%가 적용되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되어 100%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95%를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기업의 투자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중에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를 익금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