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폐지된 것은 2003년 주 40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휴가 제도를 연차유급휴가로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과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기존의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통합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상향 조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월차휴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별도의 월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규정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이를 월차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