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을 기재할 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한눈에 보기
- 총급여액의 정의: 연간 근로소득(봉급, 상여, 수당 등)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기재 기준: 연봉은 세전 금액을 의미하므로, 비과세 항목이 제외된 총급여액이 실제 연간 근로소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항목(식대, 자녀보육수당 등)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 계약 시 정한 금액은 보통 세전 총액을 의미하는데, 이 총급여액이 세법상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연봉을 증빙하거나 기재할 때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주의할 점
- 비과세 항목: 식대(월 20만원 이하), 자녀보육수당(월 20만원 이하) 등 비과세 항목은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계약 연봉과 총급여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 및 수당: 정기적인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급여액을 구성합니다.
- 용도 확인: 대출 신청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등 제출처에 따라 '세전 연봉'을 요구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를 요구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