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물품교환권) 구매 시점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선물을 받은 사람이 실제 매장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로 교환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그 자체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구매 시점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해당 교환권을 사용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이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