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입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유사한 고용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