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순위에 따라 다른 유족이 있다면 그 유족이 수급권을 취득하여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여 수급권이 소멸하면, 차순위 유족이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유족에게 연금 수급권이 이전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그 수급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이때 수급권이 소멸한 유족 외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유족이 있다면, 그 유족이 수급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유족연금이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순위자의 자격 상실 시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승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