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재계약 시 연차휴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신고 시 공사종류가 기타(미기재)로 되어 있는데, 13년 전에 퇴사한 회사에 경정 신고를 요청하면 처리해 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을 우체국 현금수령으로 신청했는데 환급금 통지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가 재계약할 때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