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우체국 현금수령 방식으로 신청하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지급금액, 지급이유, 수령방법 등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안전하게 송달합니다. 다만, 소액인 5만 원 미만의 환급금에 대해서는 행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