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사실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이는 공부상 등재 여부보다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과 소유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