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반납 후에도 남아있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초과 이월액은 해당 차량의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한도(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추인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감가상각비 및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연간 한도인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을 초과하여 손금불산입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이월됩니다. 리스차량을 반납하더라도 이월된 금액은 사라지지 않으며,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