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연습장 운영업의 경비율은 시설의 형태에 따라 구분되며, 실내 골프 연습장(업종코드 924308)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88.9%, 초과율 88.6%가 적용됩니다. 야외 그물망 시설을 갖춘 골프 연습장(업종코드 924307)의 경우 단순경비율은 일반율 83.4%, 자가율 83.1%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로 평균적인 경비율을 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골프 연습장은 시설의 형태(실내 스크린 위주인지, 야외 그물망 시설인지)에 따라 업종코드가 나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도 다르게 고시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이며,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