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이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 있더라도,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무형자산입니다. 여기서 '유휴설비'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의 기계 및 장치는 감가상각 대상인 유휴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유휴설비는 예외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는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 자산의 가치 감소를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철거되었거나 취득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자산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단절되었거나 아직 사업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