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는 업무상 횡령죄를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의 돈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경영 악화로 인해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