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한눈에 보기
청산소득 계산식: 잔여재산 가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
잔여재산 가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자기자본 총액: 자본금(출자금) + 잉여금 + 환급법인세 - 이월결손금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해산(합병·분할 제외)하면, 법인 소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재산이 기존 자본금과 잉여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청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는 법인이 사업을 종료하며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재산이 법인의 실질적인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이익을 배당으로 간주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계산 시 주의사항
자산 및 부채 평가: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추심할 채권이나 환가처분할 자산은 실제 추심·환가처분한 날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처분 전 분배 시에는 분배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합니다.
자기자본 조정:
환급법인세: 청산기간 중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받는 법인세액은 자기자본 총액에 가산합니다.
이월결손금: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되, 잉여금 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본전입 잉여금: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은 자본금 전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업 계속 시: 해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 분배한 잔여재산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재무상태표 작성: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를 확정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십시오.
청산소득 신고: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