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영수증을 비치·보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때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소액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같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고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