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된 종합소득세율이 원천징수세율(20%)보다 낮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나,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20%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이 20%보다 낮다면 합산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