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이므로, 7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1일에 개업했다면 해당 과세기간(제2기)의 시작일인 7월 1일이 아닌, 실제 사업을 시작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7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은 사업자등록 이전이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의 실적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과세기간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서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개시일 이후의 실적만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