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상당 기간 계속 근무할 경우, 법원과 노동 당국은 이를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묵시적으로 수용(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E9비자 외국인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연장을 하는 경우, 연차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건축 연면적과 공사금액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