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변동 금액이 반영된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적절한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단가 변동 등), 그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6월 11일에 변동 사유가 발생했다면 해당 날짜를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대금 입금은 실제 거래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수정된 공급가액에 맞춰 입금받는 것은 세무상 적절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