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분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5월분 신고 과정에서 4월분의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는 당초 신고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