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승차 인원과 배기량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위 차량들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도 위 요건(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등)을 만족하는 모델이라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용으로 구조를 변경한 승용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