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시 강사 고용 승계 여부는 해당 거래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눈에 보기
영업양도 인정 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기존 강사들과의 근로관계는 인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영업양도 미인정 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며, 인수자는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강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영업의 동일성: 양도 전후의 사업 목적, 고객 관계, 생산 시설 및 수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인적 조직의 유지: 기존 강사들의 상당수가 인수자에게 계속 고용되는지, 경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등을 봅니다.
입사 절차의 실질: 단순히 자산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별도의 신규 채용 절차 없이 기존 강사들을 그대로 승계하여 사업을 운영했다면 포괄적 영업양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계약서 검토: 인수 계약서에 '고용 승계' 또는 '고용 승계 배제'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질적 운영 방식 확인: 계약서상 명시가 없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존 강사들을 별도의 입사 절차 없이 그대로 고용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퇴직금 정산 여부 확인: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인수자는 기존 강사들의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양도인이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근로관계 단절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정산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당해고 위험: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자산매매계약만을 체결하여 기존 강사들을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승계에서 배제된 강사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약의 한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