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20%가 적용되지만, 소득의 종류에 따라 예외적인 세율이 적용되거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적용역이나 사례금 등은 2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정책적 목적이나 소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소득에는 낮은 세율(예: 봉사료 5%, 연금외수령 15%)을 적용하거나, 고액 당첨금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30%)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