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유튜브 채널 운영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나, 채널을 통해 광고 수익 등 경제적 대가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소득 수준이나 근로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