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와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무 처리와 비용 인정 범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직원 숙소 제공 (복리후생비)
대표자·특수관계인 거주 (업무무관 지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방소비세가 아닌 지방소득세의 경우 건설업 현장을 납세지로 보아야 하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분도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