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