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사 청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 사건의 표시, 청구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한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행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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