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금액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기술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