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이므로, 1분기(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6월 말까지 신고하는 것은 법정 기한을 초과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정신고는 4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6월 말은 예정신고 기한이 이미 지난 시점입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누락했다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의 결정·경정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