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은 납세의무자의 근무지를 납세지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 조문은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1호입니다.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것이지만, 근로소득 등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예외적으로 근무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현장별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방소득세는 본사가 아닌 해당 현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이 실질적인 사업 수행 장소로서의 근무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