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반드시 전액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소한 인원과 사후관리 요건에 따라 추징세액이 계산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이 일정 기간 고용 수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그 감소분에 대해 이미 받은 공제 혜택을 회수(추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등에 대한 추가 공제액 부분만 추징 대상이 되는 등 감소 유형에 따라 추징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