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래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와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히 입증한 경우,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할 경우 가공매출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