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허가증을 보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자등록 시 해당 인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품 구입이나 시설 설치 등 준비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등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허가증이 나오기 전이라도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