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실질귀속자)는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혜택(비과세, 면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자신이 해당 조세조약 체약국의 거주자임을 증명하고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 신청분부터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