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하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이때 양도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다만,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시 총수입금액 계산의 핵심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 시점에 발생하는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