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외부감사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회계감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와 같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의무가 없으며, 회계감사를 받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회계감사나 정산보고서 검증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금 관련 규정이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교부 조건이나 관련 지침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