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적재량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면세유 공급 대상인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 기준이 기존 1톤 이하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농어민의 영농 및 영어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대상이었으나, 농·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최대적재량 기준을 1.2톤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제외 차종 규정을 삭제하여 면세 혜택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면세유는 반드시 농업·임업·어업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