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던 대표이사를 퇴사 처리하고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뒤 무보수 대표이사로 재취임하는 경우,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퇴직급여 지급과 함께 임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지위 변화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5월 매출의 단가 변동으로 6월 11일에 공급가액을 수정했는데, 6월 말에 수정된 금액으로 입금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인 상시근로자 50명 산정 시 임원이 포함되나요?
개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