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금액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이 부담할 소득세는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분은 35%)를 곱한 금액'과 '각종 감면 후의 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이 과정에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제액만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세금을 감면받더라도 소득이 있다면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법령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소득공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과 함께 적용될 때, 전체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